요율표
주택 유상취득매매가취득세지방교육세
6억 원 이하1%0.1%
6억 초과 ~ 9억 이하1~3%세율×1/10
9억 원 초과3%0.3%
6~9억 구간 세율 = (매매가 × 2/3억 − 3)%,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.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㎡ 초과 주택만 매매가의 0.2%.
근거: 지방세법 제11조①8·제151조,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. 확정 세액은 위택스(wetax.go.kr)·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