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 출처와 계산 방법

데이터 출처

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 자료실의 「관리비공개의무단지 관리비정보」(연도별)·「기본정보」·「면적정보」 파일을 매주 받아 씁니다. K-apt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단지(대체로 15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·중앙난방이 있는 단지)가 입력한 관리비를 공개합니다. 그래서 연립·다세대 대부분과 소규모 단지는 관리비 자료가 없습니다.

원본: K-apt 자료실 · 이용 조건: 공공데이터 이용(출처 표시).

빌라·오피스텔 자료

  • 연립·다세대 단지 — 한국부동산원 「공동주택 단지 식별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, 매월). 단지 이름·세대수·동수·사용승인일·주소.
  • 공시가격 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·개별주택가격·개별공시지가(브이월드 오픈API). 약관에 따라 저장하지 않고, 페이지를 열 때마다 방문자 브라우저가 조회해 계산합니다.
  • 오피스텔 기준시가 — 국세청 「상업용건물·오피스텔 기준시가」(공공데이터포털, 매년 1월 1일 고시). 기준시가 = ㎡당 고시가격 × (전용 + 공유면적). 양도·상속·증여세 기준이고 재산세 과세표준(시가표준액)과는 다릅니다.

계산 방법

전체 관리비
공용관리비 + 개별사용료 + 장기수선충당금(월 부과액). 잡수입은 빼지 않습니다.
세대당
단지 총액 ÷ 세대수. 실제 세대별 고지액은 면적·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.
㎡당
단지 총액 ÷ 관리비부과면적. 크기가 다른 단지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.
동네 순위
같은 시군구에서 같은 달 자료가 있는 단지들의 ㎡당 전체 관리비를 비싼 순으로 세운 순서.
중앙값
한가운데 단지의 값. 평균과 달리 몇몇 극단 값에 끌려가지 않습니다. 항목 비교에서는 그 항목이 0인 단지도 포함합니다(항목 사전 페이지는 0인 단지 제외).
평형별 추정
(해당 전용면적 ÷ 단지 전용면적 합계) × 관리비부과면적 × ㎡당 전체. 공용면적 배분 방식이 단지마다 달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기준월
지역·항목 비교는 공개가 거의 끝난 가장 최근 달(2026년 7월)로 맞춥니다. 단지 명세서는 그 단지의 가장 최근 달입니다.

갱신

K-apt가 매주 금요일 파일을 새로 올리면 주말 사이 다시 받아 올해·작년 자료를 통째로 덮어씁니다(원본의 과거 달도 수정될 수 있어서입니다). 관리비는 보통 부과월 다음 달 말까지 공개되므로 최근 1~2개월은 단지 수가 적습니다.

계산기 요율

취득세: 지방세법 제11조(주택 유상취득 1~3%)·제151조(지방교육세)·농어촌특별세법 제5조. 중개보수: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(2021년 10월 19일 개정). 다주택 중과·감면(생애최초 등)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— 확정 세액은 위택스·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.

재산세: 지방세법 제110조(과세표준)·제111조·제111조의2(세율)·제112조(도시지역분)·제151조(지방교육세), 시행령 제109조(공정시장가액비율 — 2026년 1세대1주택 43~45%, 일반 60%, 비주거 70%)·제112조(다가구는 가구별 1구의 주택). 과세표준상한제·지자체 탄력세율·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 다가구는 가구별 면적 자료가 없어 공시가격을 가구 수로 똑같이 나눈 추정입니다. 오피스텔 취득세는 4%(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)에 지방교육세 0.4%·농어촌특별세 0.2%를 더한 4.6%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