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기

계산기 · 중개보수

부동산 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
거래 종류
원
원
원
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월세 × 100 (5천만 원 미만이면 × 70)

중개보수 상한

0원

거래 금액(기준)0원
상한 요율0%
한도액없음
중개보수0원
부가세–
합계0원

상한 요율표

2021.10.19 개정

매매·교환

거래 금액요율한도
5천만 원 미만0.6%25만
5천만 ~ 2억 미만0.5%80만
2억 ~ 9억 미만0.4%–
9억 ~ 12억 미만0.5%–
12억 ~ 15억 미만0.6%–
15억 원 이상0.7%–

임대차(전세·월세)

거래 금액요율한도
5천만 원 미만0.5%20만
5천만 ~ 1억 미만0.4%30만
1억 ~ 6억 미만0.3%–
6억 ~ 12억 미만0.4%–
12억 ~ 15억 미만0.5%–
15억 원 이상0.6%–

근거: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.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. 오피스텔·상가는 요율이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