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기 · 사는 동안

재산세 계산기

    주택 재산세 요율

    지방세법 제110·111·111조의2 · 시행령 제109조(2026년 귀속)

   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1주택 특례
    공시가격 9억 이하
    6천만원 이하0.1%0.05%
   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 + 초과분 0.15%3만원 + 0.1%
    3억원 이하19만 5천원 + 0.25%12만원 + 0.2%
    3억원 초과57만원 + 0.4%42만원 + 0.35%

    과세표준상한제·탄력세율·감면·지역자원시설세 미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