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2025년 5월 공개분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
이진캐스빌 관리비 명세서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다길 33
- 세대당 9만원
- ㎡당 1,075원 해운대구 대비 ▼낮음 48%
- 108세대
- 37년차
단지 정보
관리비를 좌우하는 조건들 — 규모·연식·난방·인력·설비
- 세대수
- 108세대
- 동수 · 최고층
- 1개 동 · 6층
- 사용승인
- 1989.05.26 (37년차)
- 관리비부과면적
- 8,678㎡
- 난방
- 개별난방
- 관리방식
- 자치관리
- 복도 유형
- 계단식
- 분양 형태
- 분양
- 시공사
- 이진건설(주)
- 주차
- 82대
- CCTV
- 3대
- 승강기
- –
- 전기차 충전기
- –
- 관리 인원
- 관리 2 · 경비 0 · 청소 2명
- 경비 · 청소 관리
- – · 위탁관리
- 부대·복리시설
- 노인정, 어린이놀이터
항목별 명세 25.05
막대 가운데 선 = 해운대구 ㎡당 중앙값
| 코드 | 항목 | 세대당 우리 집 몫(평균) | 해운대구 중앙값 대비 | ㎡당 | 단지 총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용역·운영비 청소·경비·소독·승강기처럼 단지를 돌리는 서비스 | 27,315원 |
합계의 32%
|
340.0 | 2,950,000 | |
B01 |
청소비 공용부 청소 용역비 또는 청소 인력 인건비 | 5,093원 | ▼낮음 63% 해운대구 중앙값 ㎡당 170.1원 대비 | 63.4 | 550,000 |
B02 |
경비비 경비 용역비 또는 경비원 인건비 | 22,222원 | ▼낮음 11% 해운대구 중앙값 ㎡당 310.6원 대비 | 276.6 | 2,400,000 |
| 개별사용료 세대가 쓴 만큼 내는 전기·수도·난방 등 | 29,593원 |
합계의 34%
|
368.3 | 3,196,080 | |
D07 |
전기료(공용) 복도·주차장·승강기 등 공용 전기 | 1,244원 | ▼낮음 86% 해운대구 중앙값 ㎡당 109.8원 대비 | 15.5 | 134,400 |
D09 |
수도료(공용) 공용 수도 | 13,552원 | ▲높음 271783% 해운대구 중앙값 ㎡당 0.1원 대비 | 168.7 | 1,463,640 |
D10 |
수도료(전용) 세대 수도 | 13,552원 | ▼낮음 19% 해운대구 중앙값 ㎡당 208.2원 대비 | 168.7 | 1,463,640 |
D13 |
생활폐기물수수료 음식물·생활 쓰레기 처리 | 1,244원 | ▲높음 56% 해운대구 중앙값 ㎡당 9.9원 대비 | 15.5 | 134,400 |
| 장기수선충당금 나중의 큰 공사를 위해 매달 모으는 돈 | 4,630원 |
합계의 5%
|
57.6 | 500,000 | |
E01 |
장기수선충당금 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은다.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이라 세입자는 이사 때 돌려받는다 | 4,630원 | ▼낮음 75% 해운대구 중앙값 ㎡당 227.1원 대비 | 57.6 | 500,000 |
| 합계 공용관리비 + 개별사용료 + 장기수선충당금 | 86,354원 | 중앙값 2,071원/㎡ ▼낮음 48% | 1,075 | 9,326,230 | |
E01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—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.
최근 5개월 단지 관리비
단지 총액
작년 같은 달
작년 같은 달 공개분이 없어 비교하지 않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
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아 둔 돈 · 적게 모인 단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걷거나 공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·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
총 적립금
481만원
2025년 5월 기준
세대당 적립금
4만원
㎡당 554원
월 부과액의
10개월
월 500,000원 부과 · 0원 사용
적립률
미기재
K-apt 에 단지가 입력한 값
해운대구 ㎡당 적립금 중앙값 8,452원 대비
▼낮음 93%
동네 단지보다 적게 모였습니다.
공개된 계약·수선 이력이 없습니다.
평형별 예상 재산세
공시가격 면적별 중앙값 · 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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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: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(브이월드) · 과세표준상한·탄력세율·감면 미반영
관리비: K-apt 2025년 5월 공개분 ·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 · 계산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