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2025년 10월 공개분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
경상남도 창원성산구 외동
두산아파트 관리비 명세서
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780번길 23
- 세대당 13만원
- ㎡당 2,072원 창원성산구 대비 ▲높음 15%
- 132세대
- 33년차
단지 정보
관리비를 좌우하는 조건들 — 규모·연식·난방·인력·설비
- 세대수
- 132세대
- 동수 · 최고층
- 1개 동 · 12층
- 사용승인
- 1993.11.03 (33년차)
- 관리비부과면적
- 8,265㎡
- 난방
- 개별난방
- 관리방식
- 자치관리
- 복도 유형
- 복도식
- 분양 형태
- 분양
- 시공사
- 두산건설
- 주차
- 49대
- CCTV
- 4대
- 승강기
- 2대
- 전기차 충전기
- –
- 관리 인원
- 관리 0 · 경비 0 · 청소 1명
- 경비 · 청소 관리
- 자치관리 · 자치관리
- 부대·복리시설
- 관리사무소, 자전거보관소
항목별 명세 25.10
막대 가운데 선 = 창원성산구 ㎡당 중앙값
| 코드 | 항목 | 세대당 우리 집 몫(평균) | 창원성산구 중앙값 대비 | ㎡당 | 단지 총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용역·운영비 청소·경비·소독·승강기처럼 단지를 돌리는 서비스 | 5,614원 |
합계의 4%
|
89.7 | 741,000 | |
B01 |
청소비 공용부 청소 용역비 또는 청소 인력 인건비 | 3,030원 | ▼낮음 69% 창원성산구 중앙값 ㎡당 155.4원 대비 | 48.4 | 400,000 |
B04 |
승강기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·부품비 | 2,583원 | ▲높음 95% 창원성산구 중앙값 ㎡당 21.1원 대비 | 41.3 | 341,000 |
| 개별사용료 세대가 쓴 만큼 내는 전기·수도·난방 등 | 9,566원 |
합계의 7%
|
152.8 | 1,262,660 | |
D07 |
전기료(공용) 복도·주차장·승강기 등 공용 전기 | 8,566원 | ▲높음 110% 창원성산구 중앙값 ㎡당 65.3원 대비 | 136.8 | 1,130,660 |
D12 |
정화조오물수수료 정화조 청소 | 1,000원 | 비교 자료 없음 | 16.0 | 132,000 |
| 장기수선충당금 나중의 큰 공사를 위해 매달 모으는 돈 | 65,152원 |
합계의 50%
|
1,040.6 | 8,600,000 | |
E01 |
장기수선충당금 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은다.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이라 세입자는 이사 때 돌려받는다 | 65,152원 | ▲높음 439% 창원성산구 중앙값 ㎡당 193.0원 대비 | 1,040.6 | 8,600,000 |
| 합계 공용관리비 + 개별사용료 + 장기수선충당금 | 129,750원 | 중앙값 1,802원/㎡ ▲높음 15% | 2,072 | 17,126,950 | |
E01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—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.
최근 10개월 단지 관리비
단지 총액
- 1,128만 25.01
- 1,076만 25.02
- 1,068만 25.03
- 1,061만 25.04
- 1,055만 25.05
- 1,055만 25.06
- 1,062만 25.07
- 1,063만 25.08
- 1,060만 25.09
- 1,713만 25.10
작년 같은 달
작년 같은 달 공개분이 없어 비교하지 않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
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아 둔 돈 · 적게 모인 단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걷거나 공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·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
총 적립금
1,900만원
2025년 10월 기준
세대당 적립금
14만원
㎡당 2,299원
월 부과액의
2개월
월 8,600,000원 부과 · 16,170,000원 사용
적립률
미기재
K-apt 에 단지가 입력한 값
창원성산구 ㎡당 적립금 중앙값 7,800원 대비
▼낮음 71%
동네 단지보다 적게 모였습니다.
공개된 계약·수선 이력이 없습니다.
평형별 예상 재산세
공시가격 면적별 중앙값 · 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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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: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(브이월드) · 과세표준상한·탄력세율·감면 미반영
관리비: K-apt 2025년 10월 공개분 ·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 · 계산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