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2025년 3월 공개분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
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
반도보라아파트 관리비 명세서
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
- 세대당 6만원
- ㎡당 779원 동래구 대비 ▼낮음 60%
- 180세대
- 42년차
단지 정보
관리비를 좌우하는 조건들 — 규모·연식·난방·인력·설비
- 세대수
- 180세대
- 동수 · 최고층
- 3개 동 · 1층
- 사용승인
- 1984.11.23 (42년차)
- 관리비부과면적
- 13,955㎡
- 난방
- 개별난방
- 관리방식
- 자치관리
- 복도 유형
- 계단식
- 분양 형태
- 분양
- 시공사
- 반도
- 주차
- –
- CCTV
- –
- 승강기
- –
- 전기차 충전기
- –
- 관리 인원
- 관리 0 · 경비 0 · 청소 0명
- 경비 · 청소 관리
- – · –
항목별 명세 25.03
막대 가운데 선 = 동래구 ㎡당 중앙값
| 코드 | 항목 | 세대당 우리 집 몫(평균) | 동래구 중앙값 대비 | ㎡당 | 단지 총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용역·운영비 청소·경비·소독·승강기처럼 단지를 돌리는 서비스 | 28,333원 |
합계의 47%
|
365.5 | 5,100,000 | |
B01 |
청소비 공용부 청소 용역비 또는 청소 인력 인건비 | 2,778원 | ▼낮음 78% 동래구 중앙값 ㎡당 160.5원 대비 | 35.8 | 500,000 |
B02 |
경비비 경비 용역비 또는 경비원 인건비 | 25,556원 | ▲높음 11% 동래구 중앙값 ㎡당 296.0원 대비 | 329.6 | 4,600,000 |
| 개별사용료 세대가 쓴 만큼 내는 전기·수도·난방 등 | 19,875원 |
합계의 33%
|
256.4 | 3,577,520 | |
D07 |
전기료(공용) 복도·주차장·승강기 등 공용 전기 | 2,246원 | ▼낮음 74% 동래구 중앙값 ㎡당 112.8원 대비 | 29.0 | 404,280 |
D09 |
수도료(공용) 공용 수도 | 4,649원 | ▲높음 34792% 동래구 중앙값 ㎡당 0.2원 대비 | 60.0 | 836,770 |
D10 |
수도료(전용) 세대 수도 | 11,938원 | ▼낮음 26% 동래구 중앙값 ㎡당 207.8원 대비 | 154.0 | 2,148,870 |
D13 |
생활폐기물수수료 음식물·생활 쓰레기 처리 | 1,042원 | ▲높음 80% 동래구 중앙값 ㎡당 7.5원 대비 | 13.4 | 187,600 |
| 장기수선충당금 나중의 큰 공사를 위해 매달 모으는 돈 | 5,000원 |
합계의 8%
|
64.5 | 900,000 | |
E01 |
장기수선충당금 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은다.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이라 세입자는 이사 때 돌려받는다 | 5,000원 | ▼낮음 65% 동래구 중앙값 ㎡당 181.8원 대비 | 64.5 | 900,000 |
| 합계 공용관리비 + 개별사용료 + 장기수선충당금 | 60,396원 | 중앙값 1,963원/㎡ ▼낮음 60% | 779 | 10,871,280 | |
E01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—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.
이 달 잡수입 318,510원은 합계에서 빼지 않았습니다.
최근 3개월 단지 관리비
단지 총액
작년 같은 달
작년 같은 달 공개분이 없어 비교하지 않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
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아 둔 돈 · 적게 모인 단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걷거나 공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·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
총 적립금
5,258만원
2025년 3월 기준
세대당 적립금
29만원
㎡당 3,768원
월 부과액의
4년 10개월
월 900,000원 부과 · 0원 사용
적립률
미기재
K-apt 에 단지가 입력한 값
동래구 ㎡당 적립금 중앙값 5,350원 대비
▼낮음 30%
동네 단지보다 적게 모였습니다.
공개된 계약·수선 이력이 없습니다.
평형별 예상 재산세
공시가격 면적별 중앙값 · 연간
공시가격을 불러오는 중입니다…
공시가격: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(브이월드) · 과세표준상한·탄력세율·감면 미반영
관리비: K-apt 2025년 3월 공개분 ·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 · 계산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