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2025년 10월 공개분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
경기도 군포시 금정동
적성8차(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44 적성아파트) 관리비 명세서
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76
- 세대당 5만원
- ㎡당 741원 군포시 대비 ▼낮음 70%
- 170세대
- 40년차
단지 정보
관리비를 좌우하는 조건들 — 규모·연식·난방·인력·설비
- 세대수
- 170세대
- 동수 · 최고층
- 3개 동 · 1층
- 사용승인
- 1986.12.05 (40년차)
- 관리비부과면적
- 12,360㎡
- 난방
- 개별난방
- 관리방식
- 자치관리
- 복도 유형
- 계단식
- 분양 형태
- 분양
- 시공사
- 참건축사
- 주차
- –
- CCTV
- –
- 승강기
- –
- 전기차 충전기
- –
- 관리 인원
- 관리 0 · 경비 0 · 청소 0명
- 경비 · 청소 관리
- – · –
항목별 명세 25.10
막대 가운데 선 = 군포시 ㎡당 중앙값
| 코드 | 항목 | 세대당 우리 집 몫(평균) | 군포시 중앙값 대비 | ㎡당 | 단지 총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관리비 관리사무소를 꾸리는 데 드는 돈 — 인건비·사무비·세금 등 | 17,471원 |
합계의 32%
|
240.3 | 2,970,150 | |
A01 |
인건비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·상여·4대 보험·퇴직금 | 11,722원 | ▼낮음 60% 군포시 중앙값 ㎡당 407.8원 대비 | 161.2 | 1,992,700 |
A03 |
제세공과금 관리사무소가 내는 전기·통신·우편 요금과 세금 | 5,750원 | ▲높음 3965% 군포시 중앙값 ㎡당 1.9원 대비 | 79.1 | 977,450 |
| 용역·운영비 청소·경비·소독·승강기처럼 단지를 돌리는 서비스 | 24,500원 |
합계의 45%
|
337.0 | 4,165,000 | |
B01 |
청소비 공용부 청소 용역비 또는 청소 인력 인건비 | 5,676원 | ▼낮음 49% 군포시 중앙값 ㎡당 154.3원 대비 | 78.1 | 965,000 |
B02 |
경비비 경비 용역비 또는 경비원 인건비 | 18,824원 | ▼낮음 17% 군포시 중앙값 ㎡당 310.9원 대비 | 258.9 | 3,200,000 |
| 수선유지비 시설을 고치고 점검하는 돈 | 1,941원 |
합계의 4%
|
26.7 | 330,000 | |
C02 |
시설유지비 급배수·전기·소방 등 설비 유지 | 1,941원 | ▲높음 12% 군포시 중앙값 ㎡당 23.9원 대비 | 26.7 | 330,000 |
| 장기수선충당금 나중의 큰 공사를 위해 매달 모으는 돈 | 9,976원 |
합계의 19%
|
137.2 | 1,696,000 | |
E01 |
장기수선충당금 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은다.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이라 세입자는 이사 때 돌려받는다 | 9,976원 | ▼낮음 54% 군포시 중앙값 ㎡당 300.0원 대비 | 137.2 | 1,696,000 |
| 합계 공용관리비 + 개별사용료 + 장기수선충당금 | 53,889원 | 중앙값 2,447원/㎡ ▼낮음 70% | 741 | 9,161,150 | |
E01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—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.
최근 4개월 단지 관리비
단지 총액
작년 같은 달
작년 같은 달 공개분이 없어 비교하지 않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
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아 둔 돈 · 적게 모인 단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걷거나 공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·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
총 적립금
2,064만원
2025년 10월 기준
세대당 적립금
12만원
㎡당 1,670원
월 부과액의
1년
월 1,696,000원 부과 · 0원 사용
적립률
미기재
K-apt 에 단지가 입력한 값
군포시 ㎡당 적립금 중앙값 12,443원 대비
▼낮음 87%
동네 단지보다 적게 모였습니다.
공개된 계약·수선 이력이 없습니다.
평형별 예상 재산세
공시가격 면적별 중앙값 · 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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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: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(브이월드) · 과세표준상한·탄력세율·감면 미반영
관리비: K-apt 2025년 10월 공개분 ·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 · 계산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