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2025년 5월 공개분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포남동
동남1차아파트 관리비 명세서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2256번길 12
- 세대당 6만원
- ㎡당 1,914원 강릉시 대비 ▲높음 4%
- 100세대
- 41년차
단지 정보
관리비를 좌우하는 조건들 — 규모·연식·난방·인력·설비
- 세대수
- 100세대
- 동수 · 최고층
- 2개 동 · 5층
- 사용승인
- 1985.12.27 (41년차)
- 관리비부과면적
- 3,000㎡
- 난방
- 개별난방
- 관리방식
- 자치관리
- 복도 유형
- 계단식
- 분양 형태
- 분양
- 시공사
- 확인불가
- 주차
- –
- CCTV
- –
- 승강기
- –
- 전기차 충전기
- –
- 관리 인원
- 관리 0 · 경비 0 · 청소 0명
- 경비 · 청소 관리
- – · –
항목별 명세 25.05
막대 가운데 선 = 강릉시 ㎡당 중앙값
| 코드 | 항목 | 세대당 우리 집 몫(평균) | 강릉시 중앙값 대비 | ㎡당 | 단지 총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관리비 관리사무소를 꾸리는 데 드는 돈 — 인건비·사무비·세금 등 | 21,366원 |
합계의 37%
|
712.2 | 2,136,550 | |
A01 |
인건비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·상여·4대 보험·퇴직금 | 20,548원 | ▲높음 40% 강릉시 중앙값 ㎡당 488.2원 대비 | 684.9 | 2,054,750 |
A02 |
제사무비 사무용품·통신비·도서인쇄비 등 관리사무소 운영비 | 500원 | ▲높음 68% 강릉시 중앙값 ㎡당 9.9원 대비 | 16.7 | 50,000 |
A03 |
제세공과금 관리사무소가 내는 전기·통신·우편 요금과 세금 | 318원 | ▲높음 250% 강릉시 중앙값 ㎡당 3.0원 대비 | 10.6 | 31,800 |
| 용역·운영비 청소·경비·소독·승강기처럼 단지를 돌리는 서비스 | 5,000원 |
합계의 9%
|
166.7 | 500,000 | |
B01 |
청소비 공용부 청소 용역비 또는 청소 인력 인건비 | 5,000원 | ▲높음 18% 강릉시 중앙값 ㎡당 141.0원 대비 | 166.7 | 500,000 |
| 개별사용료 세대가 쓴 만큼 내는 전기·수도·난방 등 | 16,060원 |
합계의 28%
|
535.3 | 1,606,000 | |
D09 |
수도료(공용) 공용 수도 | 16,060원 | 비교 자료 없음 | 535.3 | 1,606,000 |
| 장기수선충당금 나중의 큰 공사를 위해 매달 모으는 돈 | 15,000원 |
합계의 26%
|
500.0 | 1,500,000 | |
E01 |
장기수선충당금 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은다.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이라 세입자는 이사 때 돌려받는다 | 15,000원 | ▲높음 136% 강릉시 중앙값 ㎡당 211.7원 대비 | 500.0 | 1,500,000 |
| 합계 공용관리비 + 개별사용료 + 장기수선충당금 | 57,426원 | 중앙값 1,833원/㎡ ▲높음 4% | 1,914 | 5,742,550 | |
E01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—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.
이 달 잡수입 10,250원은 합계에서 빼지 않았습니다.
최근 5개월 단지 관리비
단지 총액
작년 같은 달
작년 같은 달 공개분이 없어 비교하지 않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
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아 둔 돈 · 적게 모인 단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걷거나 공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·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
총 적립금
5,954만원
2025년 5월 기준
세대당 적립금
60만원
㎡당 19,845원
월 부과액의
3년 4개월
월 1,500,000원 부과 · 0원 사용
적립률
미기재
K-apt 에 단지가 입력한 값
강릉시 ㎡당 적립금 중앙값 8,244원 대비
▲높음 141%
동네 단지보다 넉넉하게 모았습니다.
공개된 계약·수선 이력이 없습니다.
평형별 예상 재산세
공시가격 면적별 중앙값 · 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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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: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(브이월드) · 과세표준상한·탄력세율·감면 미반영
관리비: K-apt 2025년 5월 공개분 ·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 · 계산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