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2025년 11월 공개분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
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
동원베네스트 관리비 명세서
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159
- 세대당 23만원
- ㎡당 2,132원 남양주시 대비 ▼낮음 5%
- 196세대
- 21년차
단지 정보
관리비를 좌우하는 조건들 — 규모·연식·난방·인력·설비
- 세대수
- 196세대
- 동수 · 최고층
- 5개 동 · 15층
- 사용승인
- 2005.11.02 (21년차)
- 관리비부과면적
- 20,935㎡
- 난방
- 개별난방
- 관리방식
- 자치관리
- 복도 유형
- 계단식
- 분양 형태
- 분양
- 시공사
- 동원산업개발
- 주차
- 203대
- CCTV
- 64대
- 승강기
- 7대
- 전기차 충전기
- 5대
- 관리 인원
- 관리 3 · 경비 2 · 청소 2명
- 경비 · 청소 관리
- 자치관리 · 위탁관리
- 부대·복리시설
- 관리사무소, 노인정, 어린이놀이터, 자전거보관소
항목별 명세 25.11
막대 가운데 선 = 남양주시 ㎡당 중앙값
| 코드 | 항목 | 세대당 우리 집 몫(평균) | 남양주시 중앙값 대비 | ㎡당 | 단지 총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관리비 관리사무소를 꾸리는 데 드는 돈 — 인건비·사무비·세금 등 | 53,115원 |
합계의 23%
|
497.3 | 10,410,520 | |
A01 |
인건비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·상여·4대 보험·퇴직금 | 49,621원 | ▲높음 13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410.3원 대비 | 464.6 | 9,725,740 |
A02 |
제사무비 사무용품·통신비·도서인쇄비 등 관리사무소 운영비 | 952원 | ▼낮음 10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9.9원 대비 | 8.9 | 186,500 |
A03 |
제세공과금 관리사무소가 내는 전기·통신·우편 요금과 세금 | 302원 | ▲높음 11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2.5원 대비 | 2.8 | 59,160 |
A07 |
그밖의 부대비용 위에 들지 않는 관리 부대비용 | 2,240원 | ▲높음 76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11.9원 대비 | 21.0 | 439,120 |
| 용역·운영비 청소·경비·소독·승강기처럼 단지를 돌리는 서비스 | 48,962원 |
합계의 22%
|
458.4 | 9,596,490 | |
B01 |
청소비 공용부 청소 용역비 또는 청소 인력 인건비 | 18,549원 | ▼낮음 3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178.4원 대비 | 173.7 | 3,635,560 |
B02 |
경비비 경비 용역비 또는 경비원 인건비 | 25,857원 | ▼낮음 13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278.5원 대비 | 242.1 | 5,067,930 |
B03 |
소독비 법정 소독(연 수회) 비용 | 1,020원 | ▲높음 50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6.4원 대비 | 9.6 | 200,000 |
B04 |
승강기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·부품비 | 3,536원 | ▲높음 33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24.8원 대비 | 33.1 | 693,000 |
| 수선유지비 시설을 고치고 점검하는 돈 | 6,367원 |
합계의 3%
|
59.6 | 1,248,020 | |
C01 |
수선비 공용시설의 보수·교체 | 1,611원 | ▼낮음 65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43.0원 대비 | 15.1 | 315,760 |
C02 |
시설유지비 급배수·전기·소방 등 설비 유지 | 4,552원 | ▲높음 96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21.7원 대비 | 42.6 | 892,110 |
C04 |
재해예방비 재해 예방 시설·조치 | 205원 | 비교 자료 없음 | 1.9 | 40,150 |
| 개별사용료 세대가 쓴 만큼 내는 전기·수도·난방 등 | 90,448원 |
합계의 40%
|
846.8 | 17,727,823 | |
D05 |
가스사용료(공용) 공용 가스 | 382원 | 비교 자료 없음 | 3.6 | 74,900 |
D07 |
전기료(공용) 복도·주차장·승강기 등 공용 전기 | 8,966원 | ▼낮음 17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100.7원 대비 | 83.9 | 1,757,373 |
D08 |
전기료(전용) 세대 전기 | 44,118원 | ▼낮음 6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439.1원 대비 | 413.1 | 8,647,110 |
D10 |
수도료(전용) 세대 수도 | 27,631원 | ▲높음 15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225.0원 대비 | 258.7 | 5,415,700 |
D11 |
TV수신료 KBS 수신료(전기요금과 함께 걷기도 한다) | 2,283원 | ▼낮음 1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21.6원 대비 | 21.4 | 447,500 |
D13 |
생활폐기물수수료 음식물·생활 쓰레기 처리 | 1,286원 | ▲높음 50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8.0원 대비 | 12.0 | 252,000 |
D14 |
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입대의 회의·운영 경비 | 3,224원 | ▲높음 85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16.3원 대비 | 30.2 | 632,000 |
D15 |
건물보험료 단지 화재·배상책임 보험 | 2,557원 | ▲높음 11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21.6원 대비 | 23.9 | 501,240 |
| 장기수선충당금 나중의 큰 공사를 위해 매달 모으는 돈 | 28,796원 |
합계의 13%
|
269.6 | 5,644,000 | |
E01 |
장기수선충당금 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은다.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이라 세입자는 이사 때 돌려받는다 | 28,796원 | ▲높음 8% 남양주시 중앙값 ㎡당 250.0원 대비 | 269.6 | 5,644,000 |
| 합계 공용관리비 + 개별사용료 + 장기수선충당금 | 227,688원 | 중앙값 2,243원/㎡ ▼낮음 5% | 2,132 | 44,626,854 | |
E01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—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.
이 달 잡수입 3,364,817원은 합계에서 빼지 않았습니다.
최근 11개월 단지 관리비
단지 총액
- 4,442만 25.01
- 4,470만 25.02
- 4,583만 25.03
- 4,509만 25.04
- 4,490만 25.05
- 4,822만 25.06
- 4,803만 25.07
- 5,401만 25.08
- 5,473만 25.09
- 4,634만 25.10
- 4,463만 25.11
작년 같은 달
작년 같은 달 공개분이 없어 비교하지 않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
지붕·외벽·승강기 교체 같은 큰 공사에 대비해 모아 둔 돈 · 적게 모인 단지는 나중에 한꺼번에 걷거나 공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·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
총 적립금
2억 7,390만원
2025년 11월 기준
세대당 적립금
140만원
㎡당 13,083원
월 부과액의
4년 1개월
월 5,644,000원 부과 · 0원 사용
적립률
미기재
K-apt 에 단지가 입력한 값
남양주시 ㎡당 적립금 중앙값 7,866원 대비
▲높음 66%
동네 단지보다 넉넉하게 모았습니다.
이 단지가 맺은 계약
관리주체가 공개한 수의계약 목록 · 계약일 최근 순 · 업체 대표자·연락처는 싣지 않습니다
- 최근 12개월 2건
- 합계 536만원
- 공개 계약 전체 3건
| 계약일 | 계약명 | 업체 | 금액 | 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6.04.24 | 정화조실 오수인입관 부분교체수의계약 · 공사 · 장기수선 · 사업자선정지침 제 4조3항근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의결에 따른 수의계약 | 미래수질환경(주) | 4,360,000원 | 26.04.28 ~ 26.04.29 |
| 2026.03.27 | 저수조청소계약수의계약 · 용역 · 저수조 청소 · 사업자선정지침 제 4조3항근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의결에 따른 수의계약 | (주)휘성 | 1,000,000원 | 26.04.01 ~ 26.12.31 |
| 2024.04.17 | 외부회계감사수의계약 · 용역 · 회계감사 · 소액 | 포스원회계법인 | 800,000원 | 24.06.11 ~ 24.06.11 |
출처: K-apt 수의계약 공개(공동주택관리법) · 금액은 공개된 계약금액
평형별 예상 재산세
공시가격 면적별 중앙값 · 연간
공시가격을 불러오는 중입니다…
공시가격: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(브이월드) · 과세표준상한·탄력세율·감면 미반영
관리비: K-apt 2025년 11월 공개분 ·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(K-apt) · 계산 방법